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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현장

신도시개발 뜨거운 하남시…대표 4개지역 개원현장 가보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신도시개발로 하남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해당 지역 개원가도 힘을 받고 있다.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등 10년 가까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의 개원입지는 어떨까? 메디칼타임즈는 예비 개원의들이 주목할 만한 상권을 직접 찾아가 봤다.하남시는 계속되는 신도시개발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 하나다. 실제 2010년 15만 명이었던 시민이 2020년 29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난달 기준 32만 명으로 증가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교산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인구가 4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사역 전경■유동인구 가장 많은 미사역…주부 환자 수요 높아하남시에서도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한 곳은 미사역이다. 미사역은 미사강변도시 중앙에 있으며 대형 신축 상가들이 역을 둘러싸고 있다. 또 이 상가건물들을 지식산업센터, 아파트가 감싸고 있는 형태다. 인근 입주민과 직장인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입지다.특히 인근에 로데오거리가 형성돼 있고 대형 신축 상가에 여러 프렌차이즈 상점과 쇼핑몰, 영화관 등 여가시설이 몰려있다.미사역에 방문했을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유동인구가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한 달 동안 48만 명이 미사역을 이용했는데 미사역으로 출근하는 인구도 많아 외부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이 때문에 미사역엔 하남시에서 가장 많은 병·의원이 입점해 있다. 진료과 분포를 보면 입지의 영향이 덜한 치과가 15개로 가장 많았다.이밖에 피부과가 10개로 가장 많았는데 성형외과 진료를 함께 보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내과 7곳, 정신건강의학과 5곳, 이비인후과 4곳, 소아청소년과 3곳, 산부인과 3곳, 정형외과 2곳, 재활의학과 2곳, 마취통증의학과 1곳 등이었다. 병원급 정형외과 2곳과 강변에 2곳이 요양병원이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궂은 날씨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자가 적어 대기환자 수로는 진료과 수요 파악이 어려웠다. 다만 한 대형안과에 15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 것은 인상적이었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미사역은 주부 환자 수요가 가장 많다고 분석했다. 피부·성형외과 밀집도가 높은 이유다. 특히 하남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미사역에만 있어 젊은 부부 환자도 몰린다고 설명했다. 또 하남시 인구의 3분의 1이 미사강변도시에 거주 중이어서 모든 진료과에 대한 수요가 고르게 풍부하다고 강조했다.미사역  인근 공실의 모습개원기회도 풍부하다. 대형신축상가들이 몰려있어 공실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미래에도 개원기회가 열려있는 셈이다. 구조적으로 병·의원 입점에 적합한 건물이 많아 미사역 인근에서 3개의 건물이 메디칼타워를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매물 시세는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건물 위치나 상태에 따라 보증금·월세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용 40평대 매물의 보증금이 1억~2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물은 보증금 6000만~8000만 원에 월 임대료 400만~700만 원 수준이었다.이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는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돼 하남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유동인구 역시 기존 도심이었던 하남시청역을 밀어내고 1위인 상황이다"며 "공실이 많고 병·의원 입점을 바라는 건물주가 많다. 하남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유동인구가 더 몰릴 지역이어서 앞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남시청역 전경■구시가지 하남시청역…꾸준한 수요로 개원가 건재하남시에서 가장 넓은 개원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하남시청역이다. 미사역이 개통 2년 만에 떠오른 신흥강자라면 하남시청역은 터줏대감이다.지하철역을 통한 유동인구는 미사역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하남풍산역과 하남검단산역 사이에 위치한 것이 장점이다.하남시청역 인근 개원가의 모습개원가는 신평로와 신장로, 하남대로 주변에 형성돼 있는데 특히 신장사거리 밀집도가 높았다. 다만 의과계 진료과만 보면 미사역보다 병·의원 수가 적다. 구시가지다 보니 중장년층 유동인구가 두드러졌는데 진료과 역시 노인질환과 관련된 곳이 많았다.특히 병·의원 가장 밀집도가 높은 신장사거리 주변에만 4개의 정형외과가 몰려있었으며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매물 시세는 미사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했다. 특히 신평로와 맞닿은 한 40평대 매물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불과했다. 다만 공실 수는 미사역보다 현저히 적었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하남시청역 인근은 하남대로를 기점으로 신장 1동과 2동으로 나뉘는데 이중 1동이 원도심으로 하남시의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부터 상권이 커서 오랫동안 운영 중인 병·의원이 많고 노년층 인구가 수요가 높다. 최근에 재개발되는 구역이 많아진 것도 호재"라고 말했다.하남풍산역 전경■개원 부적합한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은 틈새시장하남풍산역과 하남검단산역은 주거 위주여서 개원가가 형성되진 않은 상황이다.특히 하남풍산역은 인근에 개원에 적합한 건물이 없는 개원 불모지다. 다만 역에서 400m 떨어진 대형상가 건물에서 치과 3곳, 내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가 1곳씩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역을 통한 유동인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다. 인근에 4개의 아파트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세대가 적어 충분한 수요를 기대하긴 어렵다.하남검단산역 전경반면 하남검단산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있고 상가건물이 많아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입지다. 실제 각 아파트단지 상가마다 1~2개의 의원이 입점해있다. 입주민 수요밖에 기대할 수 있는 특성상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가장의학과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입지 영향이 덜한 치과도 3곳이었다. 수요가 꾸준한 내과, 이비인후과도 있었으며 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유소년층을 겨냥한 소아청소년과도 눈에 띄었다. 내과·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피부과·가정의학과를 한 번에 진료하는 연합의원도 있었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하남검단산역엔 아직 개발이 덜 돼 임야가 많다.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쪽 면이 근린공원이어서 다른 역보다 상가건물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반면 하남검단산역은 사방이 아파트단지고 세대 규모도 커서 입주민 수요가 풍부하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했다.
2022-07-16 05:30:00병·의원

대로변 장례식장 개설 두고 요양병원vs보건소 소송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하까지 총 11층 건물에서 4개 층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서 장례식장 사업까지 하려던 병원장이 관할 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혔다.공익적 피해가 크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해당 병원장은 결국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는 항소를 선택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C원장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C원장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2층에 707.4m2(213.9평)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자료사진.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에  장례식장 개설 허가를 냈지만 관할 보건소는 공익적 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개설허가 신청 후 약 한 달 뒤 보건소는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S원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은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허가 시 C원장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이었다.장례식장 설치 기준을 담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도 저촉되며 건물 구조상 장례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해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봤다.보건소는 또 "건물주는 당초 2층을 장례식장으로 하려다 주민의 반발로 건축과와 최종 협의하에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장례식장으로 변경 신청했다"라며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다.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지적했다.C원장은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 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건물은 최신식 대형건물로 조문객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장례식장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장례식장 2층 창문 유리에 코팅처리가 돼 있어 장례식장 내부도 보이지 않는다. 사체운구 역시 2층 장례식장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 운구차에 실을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돼 있었다.건물 뒤편에는 주택이 있지만 주택을 향한 건물 후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다. 2층 베란다에는 시선 차단시설도 설치돼있다.법원은 "장례식장 연면적은 병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장례식장이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법원은 건물이 있는 곳 일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할 보건소 주장도 배척했다. 장례버스와 운구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요양병원의 사망자는 월평균 5명 수준이고 대구에는 총 56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병원에 장례식장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이어 "건물은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C원장은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상시 주차요원도 둘 예정이었다"며 "장례식장 설치 후 다소 교통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5 05:30:00정책

의사 모시기 개원 지원금 받고 진료 불성실 원장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 개원 초기 6개월 이상 적자운영 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원 임대 계약 합의서는 결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의 발목을 잡았다.A원장은 의원 개원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금액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 6개월 동안 임대료,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그러고는 돌연 개원 6개월 후 합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A원장은 의원을 '폐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자료사진어떻게 된 일일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A원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원 지원금을 노린 움직임이었다.A원장은 서울 구로구 한 빌딩 건물주 B씨와 의원 개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8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과 함께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고는 ▲임대 중 초기 6개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개월 이상 적자운영에 향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파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병원 폐업 후 일어나는 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초기 6개월 병원운영 중 흑자 시 건물임대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담은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A원장의 등장으로 B씨는 건물 자체를 '메디컬 빌딩'으로의 기능 전환을 노렸기에 합의서 내용은 흔쾌히 받아들였다.6개월 후 A원장의 입장은 돌변했다. 6개월 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지급 했던 보증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건물주 B씨는 "6개월 이상 적자 운영 및 향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여기에 더해 "A원장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건물주를 기망해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후 7개월이 넘도록 A원장에 지급한 지원금 3억1800만원을 달라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실제 A원장은 건물주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주와도 2개 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원장은 강원도 원주 건물주 C주식회사와도 4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지원금, 임대차보증금 대체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후 7개월여 동안 7억9943만원을 받았다. C주식회사는 A원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B씨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약국에서 쓴 경위도 주효하게 작용했다.약사는 "병원은 있다고 하는데 진료할 의사는 오지 않고 언제 병원 진료를 시작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라며 "가정의학과 원장이 혼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봤고, 원장은 6시 되기도 전에 나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장은 진료 의욕이 없고 무능해 보였으며 병원 운영이 매우 불성실했다"라며 "처방전도 잘 나오지 않아 약국도 타격이 컸다. 의사든 간호사든 곧 떠날 사람처럼 건성으로 병원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으로 A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원주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원금 11억여원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재판부는 "A원장은 B씨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또 "의사를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본인 역시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2022-03-04 05:30:00병·의원

병원 건물 임대와 관련한 분쟁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병원은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새로 지은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면 그 자체로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약국 자리 등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축 건물주는 너도나도 메디컬 빌딩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 심지어 현금 선물을 주기도 한다.하지만 실제 몇 년이 지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태도가 바뀌어 임대료, 권리금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임대할 부동산을 찾다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슷한 이상한 조건의 물건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0만원인데 관리비도 500만원인 식이다. 절세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물건은 추천하지 않는다.일례로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에서, 신축건물 입주 후 2년이 지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오르자 임대인이 “관리비”를 100%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에 관해서는 그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만큼 관리비를 인상하여 오른 만큼의 시세에 맞추겠다는 의도다.물론 이런 일은 각 점포의 소유자가 다른 대형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집합건물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작성, 공개, 보관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결국 주로 한 명이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처음부터 관리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물건에서 그 조짐을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가 이상하게 높은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그렇다면 관리비 인상에는 무조건 응해야만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관리비라 함은 건물을 청소·관리해주는 대가로 청구하는 일종의 용역대금이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는 집합건물 등이 아니라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 대금을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등에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것인데, 그 때 상승률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계약서 작성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관리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따져보고 인상률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2-02-07 08:24:30오피니언

의원급 외래진료 국민 인식도 같이 변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미크론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오는 29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오미크론 대응에 의원급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엔 이비인후과 호흡기진단클리닉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막상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외래진료 체계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이런 부담은 환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낙인 찍혀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도 확진자가 다녀가면 의사들이 줄줄이 자가격리를 당한다"며 "게다가 확진자 방문 병원으로 낙인찍혀 다른 환자 방문도 끊기면서 경영상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개원가 특성상 의료기관이 상가건물 내에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에 있는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면 인근 상인이나 건물주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실제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의원급 외래진료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확진자일 수 있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국민이 의원급 외래진료가 필요한 이유와 도입 효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해당 체계의 효율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정부는 26일 이날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뚜렷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43개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외래진료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은 28일 발표한다.이 과정에서 관련 체계를 국민에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2-01-27 05:30:00오피니언

빅데이터 활용해 사무장병원 발본색원...공단 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 34개의 '불법 의심' 지표를 적용해 불법 개설 의심 요양기관을 찾아낸다. 대표적인 지표가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과의 관계를 파악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한 사무장병원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경우다. 이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에서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에 속한다. 박향정 조사지원부장 박향정 조사지원부장은 "진료내역과 건강보험료 자격부과 현황을 적용하면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와 요양기관장의 관계를 파악 가능하다"라며 "직계존비속까지 파악이 가능한데, 요양기관에 직계비속이 몇명 근무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은 기관 선정을 위한 참고 지표로 삼고 내부적으로 사전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라며 "다른 데이터까지 함께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 지표가 34개다. 행정조사를 나갔던 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표를 개발,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또다른 대표 모형은 '동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이다. 비의료인 부부와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공모해 봉직의를 고용한 것. 의료기관 개설 후 비의료인 A는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과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비의료인 B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재정을 담당했다. 같은 사람이 요양기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정황이 시스템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박 부장은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34개 지표는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모형을 더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8 11:50:59정책
현장

'호흡기전담클리닉' 가보니…동선분리로 환자도 안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내세웠지만 실제 참여기관은 중소병원54개소, 종합병원 42개소, 보건소 41개소 등 총 169개 요양기관이 설치운영중이다. 그 중 의원급은 지난해 11월 초에는 1개소에 불과했고 12월 기준 19개소까지 늘어났지만 당초 의원급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이 저조한 상황. 그럼에도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면서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안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받은 의원을 방문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와 역할 그리고 한계점을 들어봤다.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일반환자와 의심환자의 동선이 분리돼있다. 의원이 바라보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기존 환자도 안심”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릭닉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이윤규 총무이사가 지난해 12월 16일 허가를 받는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화성시)이다. 의원을 방문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원 입구가 2개로 나눠져 있다는 점. 현재 지침상으로는 무조건 입구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기존 환자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심 환자가 방문하는 동선을 나누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명단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의심증세가 있을 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한 의원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의원 데스크와 연결된 통로를 통해 빠르게 2차 감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돼 있었다. 환자가 클리닉에 들어서면 안내문과 대기장소, 키오스크장비를 접하게 된다. 발열 등 의심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환자라는 전제하에 입구에 들어가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내문으로 '음압장치가 가동중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잠시 대기해달라‘라는 문구를 확인 가능했다. 그 옆에는 온도체크 장비와 자동수납이 가능한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는데 접수와 수납은 물론 증명서까지 발급이 가능해 직원과의 접촉도 최소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가 호흡기안심대기실에 입장해 접수를 했다면 진료실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반대편 의원 내부와 연결된 또 다른 문이 위치해 진료를 보던 의료진은 보호구탈의실에서 거쳐 별도의 진료실로 이동해 환자를 만나게 된다. 진료실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실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4대보호구를 착용한 채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미리 예약하지 않은 환자가 의심증상이 잇을경우 바로 의원과 연결된 통로로 이동하게된다. 이후 진료가 끝난 뒤 의료진은 보호구 탈의실에서 모든 보호구를 벗어 의료폐기물함에 넣고 다른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일반진료로 복귀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내부에는 모두 음압장치가 돼있다는 점. 하지만 보호구 탈의실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보다 음압이 더 낮게 설정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작 이후 유의미한 효과는 있을까? 아직 초창기인 만큼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실제 환자 발걸음은 적은편이지만 기존 환자들은 최초에는 불안감을 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심하는 반응이라는 게 윤 이사의 설명이다. 윤 이사는 “단골환자들이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의심환자가 시작부터 다른 공간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가벼운 감기나 비염에도 의원을 찾지 못했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조금이라도 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리닉내 모든 시설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다. 의원급엔 여전히 높은 초기 장벽…장기적 역할도 과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한계점 또한 있다는 게 윤 이사의 지적. 윤 이사는 가장 먼저 의원들이 맞닥뜨리는 벽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세팅하는데 비용‧장소 등의 애로사항이 크다고 언급했다. 진료는 일반적인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현재 윤 이사가 운영하는 의원은 분양을 받아서 개원한 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형식의 개원이 많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보통 리모델링에 앞서 건물주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공간의 입주자들도 신경써야하는 어려움이 제일 먼저 있을 것”이라며 “그 단계를 넘어도 일정수준의 공간이 필요한 만큼 제약이 있다면 동선을 분리하는 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이사 호흡기전담클리닉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음압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건소 등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 제일 큰 업체를 선택했음에도 의료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의사입장에서 감염 위험요소 보여서 수정을 거듭했다”며 “읍압시설에 대한 나라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없고 여러 회사가 난립하다보니 기존 계획보다 2주가 더 걸렸다”고 전했다. 천장형 읍압설비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이 과정에서 윤 이사는 복지부 지원금 1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 개인비용을 추가로 소모하는 경험을 겪었다. 이밖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각 지자체로 전달되 보건소의 확인 후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따른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윤 이사는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장기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이사는 “신종플루, 메르스도 다겪어 봤지만 감염병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또 몇년 내로 유사한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선제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설이 돼 있다면 초반에 환자 확산을 막고 의료진도 보호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하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 된 후 1~2년의 과정이 지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전담클리닉에 필수적인 음압설비의 필터 등 클리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비용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윤영규 총무이사.
2021-01-02 05:45:57병·의원
현장

광진구 개원 핫스폿 현장…코로나 여파로 ‘눈치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 광진구 주요 개원입지로 평가받는 군자역, 건대입구역, 구의역인근의 임대가는 강세를 보였다. 다만, 병·의원이 상권을 주도해온 신사나 압구정과 달리 건대입구역 등 광진구 주요 개원입지는 다른 상업이 상권을 주도하면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대가 조정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강남구 대표적인 성형거리지역에 이어 광진구 내 군자역‧건대입구역‧구의역등 주요 개원입지 상권을 직접 찾아가 개원입지 현황과 현재 임대료 시세를 비교 분석했다. 광진구 개원입지 중 가장 큰 상권은 군자역과 건대입구역이다. 군자역, 대형오피스텔 건축 호재…하반기 신규 개원 기대감↑ 광진구 내 개원 입지 중 신규개원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군자역 인근 상권이다. 기존에도 5호선과 7호선이 지나고 배후에 주택단지를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개원입지로서 매력적인데다 조만간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군자역 1번출구 앞으로 '삼원특수지 중곡동 복합시설 신축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오피스텔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군자역은 최근 오피스텔 건축과, 상업시설 건축 호재가 있다. 임대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1~3층을 상가 건물로 쓰는 추세에 따라 내과, 소청과, 가정의학과 등의 작은 평수 개원도 가능한 과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또한 복합시설의 경우 현재 일정 층은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큰 평수를 노리는 전문과목도 개원을 검토해볼 만 하다. 군자역 부동산 관계자는 "군자역은 큰 병원이 없는 상황이라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문의가 계속 있는 편"이라며 "다만 큰 위치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건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다"고 밝혔다. 군자역 인근 메디칼빌딩모습. 즉, 군자역 인근에 큰 병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큰 평수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개원의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군자역 내에서도 건물마다 임대가의 편차가 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자역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 100평기준 임대가 900만원에 보증금 2억원, 관리비 300만원 선에 형성이 돼있으며, 반대로 같은 평수 기준 거리가 더 멀다면 임대가 5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 60만원 선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군자역은 건물주가 오래된 사람이 많아 거래 선호방식이 각자 다르고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 금액격차도 큰 편"이라며 "같은 임대료라도 건물상태에 따라 임대료가 몇 백만 원씩 차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는 대부분 과의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건대입구역, 적은 개원자리…매물과 문의 간 입장차 커 광진구의 가장 핵심 상권으로 불리는 건대입구역의 경우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어 공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원을 위한 매물이 적은 상황이다. 매물자체도 많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건대입구역 부동산 관계자는 "건대가 7일 상권이다 보니 소규모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다"며 "최근에도 병원 문의가 있었지만 원하는 위치에 월세가격과 실제로 나와 있는 가격간의 갭이 커 문의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건물 리모델링 모습. 또한 대부분 상권이 의원을 우선순위로 받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또 의원의 경우 건물에 약국도 있어야 하고 여러 면에서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건물주가 일반상가를 더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의원 개원 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분위기도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건국대학교병원 정면 2번출구 인근에 ㄱ자 모양으로 이미 대부분과의 의원이 선점하고 있어 이들과 자리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건대입구역 상권에도 신규 개원을 노려볼만한 곳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건대입구역 6번출구 부근에 리모델링 건축이 이뤄지는 건물이 있는 상태로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군자역과 마찬가지로 건대입구역의 상권이 크기 때문에 임대가의 형성 범위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30평정도에 400만~500만원의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100평기준의 평수가 큰 곳은 군자역과 마찬가지로 월 1200만원의 임대가가 예상된다. 구의역 인근 개원가는 자양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구의 메인 사거리 중심 개원…강변 아파트단지 공략 필요 광진구 2호선 끝자락에 위치한 구의역과 강변역의 경우 각각 상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원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의역의 경우 1번과 4번출구로 나오면 보이는 자양사거리를 중심으로 의원이 몰려있다. 당장 구의역 1번출구 앞에는 메디칼빌딩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거리에 보이는 건물에 의원이 위치한 전형적인 역세권 상권을 보이고 있다. 또 구의역의 경우 사거리에 이어져 자양시장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문과에 따라 대로변과 전통시장 내 건물 개원을 고려해볼만하다. 현재 구의역 인근에는 상권이 한정돼 있어 매물이 부족한 편이지만 30~50평 사이의 개원을 노릴 만한 매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은 도로를 기준으로 50평 기준 350만~500만원의 임대가, 보증금 50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큰 도로의 건물이라면 임대가가 100만~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강변역에는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지만 개원을 고민한다면 인근 아파트단지를 선택해야된다는 게 부동산관계자의 설명이다. 강변역의 경우 동서울터미널과 테크노마트가 위치하고 있지만 동서울터미널 인근 빌딩 외에는 개원을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의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다. 개원을 노린다면 역에서 가까운 곳보다 구의현대아파트단지와 올림픽대로북단 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고민해야한다는 게 부동산관계자의 조언이다. 강변역 부동산관계자는 "대로변을 기준으로 50~60평정도가 최소 임대가 45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며 "역 인근보다는 주택밀집 지역을 노리는 것이 신규개원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서울터미널 옆에 위치한 빌딩. 동서울 터미널에서 바로 개원을 원한다면 이곳 이외에 개원을 할만한 매물이 부족하다.
2020-04-22 12:00:59병·의원
현장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용성형 개원가…공실 쏟아진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강남구 내 성형개원가 핫스팟으로 불리는 강남역‧신사역‧압구정역 인근 개원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공실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했다. 또 환자감소로 인한 어려움으로 기존 임대료를 20~30%수준으로 내려갔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표적인 성형거리로 불리는 강남역‧신사역‧압구정역 등 3곳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영향과 현재 임대료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대표적인 성형 개원가인 신사역, 강남역, 압구정역 인근은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있는 상태다. 강남역, 공실률 증가세…개원 보수적 접근 필요 먼저 강남역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공실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실률이 더 늘어난 것. 강남역 부동산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공실률은 적겠지만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 기존 공실률이 30%였다면 지금은 70~80%이다"며 "공실비율이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고 찾는 손님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상권의 경우 메인도로 100평을 기준으로 월 임대가가 2000만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보증금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공실률 증가와 별개로 신규 개원 시에 임대료 부분에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워 임대가가 더 낮춰지지는 않고 월 2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관계자는 "강남상권이 보수적이고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하지만 임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료 조정이 쉽지는 않다"며 "임대료 자체의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더라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당연히 고려해야한다"며 "메인거리도 중요하지만 임대료를 월1200~1300만원으로 낮추고 주차시설 여부를 살피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고 조언했다. 압구정역 인근 부동산에 의원 매물이 나온 모습. 신사역, 임대가 조정추세…공실률은 널뛰기 최근 성형외과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신사역 인근은 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줄어들었다가 3월 말부터 다시 증가추세다. 신사역 부동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들과 병원 컨설팅 업체 모두 어려워지고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실율도 높아졌다"며 "지금도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 임대료를 조절해 매물 내놓은 것을 취소하는 등 공실률은 다시 줄어든 상태다"고 전했다. 신사역에 밀집돼있는 성형외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사역에서 임대가 조정이 이뤄지는 정도는 약 20%. 가령 이전에 임대료가 월 1000만원이었다면 800만원으로 한동안 줄이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는 신규 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조건부로 연말까지 임대료를 기존 금액에 80%만 지급하는 등 특별조항을 달아 놓는 형태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시세는 평당 15만~20만 원 선으로 이를 강남역과 같은 기준인 100평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 1500~2000만원, 보증금 2억~4억 수준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관계자에따르면 압구정역 인근 개원가는 최근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는 중이다. 압구정, 거래절벽에 임대가 할인+할인 몇 년 전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압구정 인근 성형거리는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거래 영향이 적은 모습이다.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빠질 사람들은 이미 이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고해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압구정 부동산관계자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서 공실률은 거의 차이가 없고 거래량도 비슷하다"며 "더 큰 평수를 가거나 반대로 평수를 줄이는 거래는 있지만 신규유입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했을 때 당시 압구정역 인근 개원가는 건물주와의 협상을 통한 임대료 협상이 활발했다. 이런 상황에 이어 지난해 임대료를 낮췄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더 낮춰주는 '할인+할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관계자는 "당연히 압구정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월세를 20~30%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낮추고 있다"라며 "만기가 돌아와서 공실이 되면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압구정에서 거래되는 임대가와 보증금은 강남과 신사와 비교해 훨씬 저렴한 편이다. 부동산관계자를 통해 들은 가장 최근에 이뤄진 건물 2층 60평면적의 거래가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450만원으로 이를 강남과 신사역 기준인 100평으로 환산하더라도 훨씬 낮은 금액이다. 부동산관계자는 "원래 해당매물은 월 임대료가 8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됐지만 공실이 이어지자 줄어든 것"이라며 "이곳 외에도 현재 임대료는 같은 평수 기준 월 450만~550만원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 압구정 개원가의 변화는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 개원을 했던 곳에 들어가려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무조건 공사를 하고 개원했지만 최근에는 시설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18 05:00:59병·의원

"메르스에 폐업한 SK병원 잊었나"...현실보상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은 지뢰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거쳐가는 순간 원장 인생은 끝장이다. 목숨 걸고 진료를 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와 휴진 후 환자 격리에 들어간 광주21세기병원 소식을 들은 한 의사가 내뱉은 말이었다. 16번·18번째 환자가 머물렀던 광주21세기병원은 지난 4일부터 임시폐쇄 중이다. 환자 20명과 보호자 5명 등 25명이 격리돼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일주일은 더 격리돼 있어야 한다. 경상남도에서 봉직의사로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M씨는 광주21세기병원 소식을 듣자마자 5년 전 메르스(MERS) 사태를 자동적으로 떠올렸다. 당시 115번 환자가 입원해있었던 창원SK병원의 모습이 겹쳤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창원SK병원 정문 앞 모습.(사진출처: 안상수 전 경남 창원시장 블로그) 2015년 6월 10일부터 보름. 창원 SK병원은 잠시 문을 닫았다. 5일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메르스 115번 확진자'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때 창원SK병원은 개원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층과 6층, 7층만 코호트 격리를 하고 외래진료와 응급실은 정상 운영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창원SK병원 P원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병원을 통째로 폐쇄하기로 한 것. 그렇게 창원SK병원은 113병상 규모의 병원 문을 약 2주 동안 닫았다. 언론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P원장의 결단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당시 창원SK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P원장은 코호트 격리 중인 병동을 하루에 1~2번씩 직접 회진을 돌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환자 상태를 살폈다.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기에 처한 환자를 위해 법률적 지원도 해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P원장의 결단을 지켜본 지역 의료계는 "신생 병원인데다 경제적 문제, 병원 이미지 등을 감안한다면 (병원 폐쇄가) 쉽지 않다. 의료인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결단이었다"며 응원했다. 하지만 창원SK병원의 끝은 '폐업'. 2017년 2월 끝내 병원 문을 닫아야만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지 1년 7개월여만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현재 경남 K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P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경남 지역 의료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메르스 사태가 병원 폐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찍혀버린 '메르스병원'이라는 낙인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3개 층만 코호트격리 지침을 받았던 창원SK병원은 자진해서 병원 전체를 폐쇄했고, 19억원의 손해를 감당해야 했다. 정부 보상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병원 전체를 자진 폐쇄해 메르스 확산을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집중관리병원'으로 분류돼 2015년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총 5억460만원을 받았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역 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긴급자금 지원 형태로 5억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상남도의사회 임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신생 병원이었던 만큼 경제적 상황에서 여유로운 병원이 아니었다"라며 "건물주가 메르스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받지 않고, 직원들 임금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려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의사회도 시청, 지역 은행 등을 찾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 번 타격을 입은 환자 수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경남의사회 또 다른 전 임원은 "폐업까지 가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메르스 경험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한 번 하향곡선을 타면 올라가기 힘들다. 환자가 한 번 빠지면 다시 채우기 힘들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5년 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보상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의사회 한 임원은 "바로 옆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생겼다는 이유로 멀쩡한 농장의 닭도 살처분해야 한다. 이때도 정부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도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휴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냥 보상이라는 얘기만 꺼낼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2-11 12:00:59병·의원

"처방전 몰아주기 과하다" 의원-약국 '담합' 칼 빼드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병의원과 문전약국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일 "약-정 협의 논의 안건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제1차 약-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방지 방안 및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설정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우)과 원정우 주무관.(좌) 복지부 관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문제이다. 한 건물에서 동네의원이 인근 문전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의사와 약사 간 담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몰리는 문전약국을 주시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에서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과 향응,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아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약사회를 통해 담합 근절을 위한 홍보와 자정활동 등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의 처방전 담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는 "일상적으로 의사가 갑이고 약사가 을이나, 약사가 건물주인 경우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약국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의뢰해 의료기관과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친인척 관계의 담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약사의 담합에서 빠질 수 없는 사항은 이를 연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브로커'이다. 지난 10일 열린 약-정 첫 회의 모습. 정재호 서기관은 "제3자를 통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약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형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을 유도하는 브로커 규제 방안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 중 제2차 약-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약사회에서 민감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와 관련, "약-정 협의체 추가 논의 안건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해 놓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가능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공론화함에 따라 의사협회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9-10-18 06:00:57정책

"중소병원도 토요가산제 도입해야…정책적 배려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토요가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원급에만 적용된 제도를 중소병원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TFT(위원장 이필수)는 9일 4차 회의를 갖고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항목을 결정했다. 왼쪽부터 중소병원살리기TFT 박진규 간사,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위원 가장 첫번째가 토요가산제 도입. 이필수 위원장은 "총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은 25% 늘어날 때 병원급은 9.6%에 그쳤다.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라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병원도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산이 없다"라며 "토요가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TFT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라며 "TFT 논의 사항을 복지부 담당부처에 제출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병원살리기TFT는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에 대한 대책 마련, 미신고 간호등급제 7등급 병원에 패널티 부과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급에도 간의 스프릴클러를 설치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병의원 소유주가 아니라 임차인 입장이라면 건물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다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완료까지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고 임차인을 위해 건물주 설득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간호등급 문제도 간호인력 수급 대책 수립이 먼저라는 중소병원들의 생각이다. 박진규 부위원장은 "간호등급 7등급 의료기관 중 63%가 미신고"라며 "이들은 간호인력을 못 구해서 등급 기준을 못 맞추는 것이다. 정부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패널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0 11:17:03병·의원
현장

압구정 성형거리 저물고 삼성역 뜬다…GTX 호재 만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거리까지 형성하며 시장을 리드해오던 '압구정역'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삼성역'이 새로운 성형외과 개원 입지로 뜨고 있다. 압구정역에서 신규 성형외과의 개원은 급감하고 있다. 과거 공실이 발생하는 즉시 채워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협상을 통한 임대료 낮추기를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압구정동 인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활로를 찾는 신풍속도가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압구정역과 신사역을 방문해 최근 성형외과 거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봤다. 압구정역 얼어붙은 임대시장…공실률 최대 20% 지난해 8월 메디칼타임즈가 신사역 사거리 중심 성형외과를 살펴봤을 때 이미 신사역의 성형외과 과밀집은 이뤄졌었던 상황. 신사역 인근의 한 빌딩. 한 건물에 성형외과 여러 곳이 들어와있다. 당시 신사역 부동산관계자는 이미 압구정 건물에서 임대가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 압구정역의 성형외과가 신사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사역 부근 신축 건물은 빠르게 거래가 이뤄지는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모여 있는 압구정역을 벗어나 대형 성형외과 등이 모여 있는 신사역을 개원입지로 더 선호한다는 얘기다. 그 후로 1년,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신사역을 재방문했을 때도 유독 임대료가 높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인기는 여전했다. 그렇다면 압구정 성형거리의 상황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신사역부터 압구정역까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확인했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건물을 통째로 쓰는 성형외과를 제외하고 이미 성형외과 의원이 위치한 건물에도 '임대'를 써 붙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신사역의 경우 한 건물에 미용·성형 관련 7개 의원이 몰려 개원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압구정의 성형외과 개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성형외과기 들어와있지만 위에 입대를 써붙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압구정역 인근의 신규 성형외과 개원 거래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게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압구정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공인중개사는 "이전에는 공실이 발생하면 바로 문의 후 다른 사람이 개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임대시장이 좋지 않다"며 "외형이 큰 곳은 공실이 있고 아직 작은 곳들은 공실이 거의 없지만 위치에 따라서 20%가까이 공실이 발생하는 곳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즉, 이전 압구정 성형거리가 한창일 때에 비해 거래절벽을 맞닥뜨렸다는 의미. 현재 압구정은 이미 신사로 이전할 성형외과는 옮긴 상황에서 기존 터줏대감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A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강남 성형외과 B원장은 "최근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거나 임대료를 흥정하는 경우도 많다"며 "건물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동결하거나 많게는 10~20%정도는 조정하기 때문에 무리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현상 유지를 노리자는 시각도 꽤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역 한 부동산이 붙여놓은 매물. 공실은 계속 발생하지만 더이상 거래가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화된 신사 성형시장…삼성역 눈 돌리는 압구정동 의사들 다만, 임대료의 동결이나 감소만으로 이미 저물어가는 해인 압구정거리에서 버티기는 쉽지 않은 선택. 압구정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이미 많은 의원이 몰려 포화된 신사역 인근이 아닌 삼성역이다. 최근 삼성역의 경우 광역급행철도(이하GTX) A노선과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의 건립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화성동탄까지 83.3km를 잇는 노선으로 지난해 말 착공식 이후 아직 첫 삽을 뜨진 못했지만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까지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만약 GTX-A 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고양 일산에서 삼성까지 이동시간이 80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동탄에서 삼성역 까지 현재 M버스 기준 60분에서 22분까지 줄어들게 된다. GTXS노선도(서울시, 국토교통부 자료) 특히, GTX-A은 서울역과 수서역을 모두 경유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성형 환자를 흡수하기에 유리한 이점을 가졌다는 것도 성형외과의사들의 구미를 당기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지나는 GTX-C노선도 2019년 초 기본계획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삼성역이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지금보다 더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삼성역의 호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건축이다. GBC는 현대차가 매입한 옛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105층 높이 사무동, 35층짜리 호텔과 오피스텔 등 5개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다. 아직 서울시가 허가를 보류하고 있지만 만일 상반기부터 착공에 돌입할 시 2023년을 목표로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GTX-A노선의 개통과 맞물려 유동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런 호재들로 인해 이미 주요 거점에 성형외과가 꽉 들어차있는 신사보다는 삼성역으로의 이전이 경쟁을 피하고 이득을 선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신사 C성형외과 원장은 "압구정의 JW정원성형외과의원이라는 꽤 규모가 있는 의원은 이미 압구정에서 삼성역으로 이전할 만큼 삼성역을 많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대부분 지켜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의원을 이전하게 된다면 신사보다는 삼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사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2019-06-08 06:00:59병·의원

복지부, 사무장병원 90개소 수사 의뢰…5800억 환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병원과 약국 등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90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5000억원대 급여액 환수를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기관 유형별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기관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적발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산에서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물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약 18억원을 지급 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적발 결과, 총 1550개소에서 2조 7376억원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급급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18-11-05 12: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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